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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5인 이상 모임 금지..정부 방침과 동일

김진선 기자 입력 2020-12-23 08:05:09 수정 2020-12-23 08:05:09 조회수 0


전남에서도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등
내년 1월 3일까지 강화된 방역대책이
시행됩니다.

전라남도는
전국이 일일 생활권임을 감안해
정부 대책보다 완화된 조치는 불가하다며
5인 이상 모임 금지, 종교활동은 비대면 원칙,
요양병원 등의 외부인 통제, 관광명소 폐쇄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발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전남에서도 무증상으로
코로나19로 확진되는 비율이 47퍼센트로 높고,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26건이라며
자발적인 방역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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