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은
도내 돼지사육농가에 올해 안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 57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돼지사육 농가는 296개소로
수입량 증가와 소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전라남도는 농업인은 3천 5백만 원,
법인은 5천만 원 한도에서
한 마리당 6천 321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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