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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사기죄 판결..."원상회복 하라"

입력 2020-12-17 08:05:16 수정 2020-12-17 08:05:16 조회수 2

◀ANC▶
고흥군이 수변노을공원 조성을 명분으로
고흥만 간척지 일원의 용지를
개인에 협의 매수한 뒤
리조트 개발 사업자에게 다시 매각함으로써
지역 내에서는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법원이 고흥군의 행정 행위가 사기라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최근 개장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
고흥군 도덕면 고흥만관광지구 내
한 대형 리조트입니다.

고흥군은 지난 2015년
이 일대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만6천여 ㎡ 면적의 토지를
수변 노을공원으로 조성하겠다며 4억5천여 만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리조트 개발 사업자에게 용지 취득 목적과 다르게
그대로 되팔았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토지 소유주들은
고흥군이 자신들을 속였다며
법원에 매각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년 7개월 여의 지리한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최근 토지 소유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재판부는 고흥군이 용지 협의 매수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들을 의도적으로 속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고흥군이 사기에 의한 것이므로
협의 취득한 용지에 대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겁니다.

또한, 개발 사업자 역시
고흥군의 토지 소유주들과의
당시 협의 보상 과정을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악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며 원상회복을
판결했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은
재판부의 판결에 크게 고무된 상황입니다.
◀INT▶
"법원에서도 명확하게 고흥군의 잘못이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흥군도 이제는 고흥군의 잘못을 바로 인식하시고 반성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흥군은 크게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조만간 논의 과정을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INT▶
"판결문을 받고 나서 관련 부서인 건설과와 또 우리 소속 고문 변호사와 상의해서 앞으로 추후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 년 동안 지역 내에서
지리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조성 사업 특혜 의혹.

법원의 이번 판결로
특혜 의혹의 진실은 가려졌지만,
향후 행정과 법적 절차의 이행 여부를 두고
지역 내 진통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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