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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상규명 계속' 사참위법 법사위 통과

김진선 기자 입력 2020-12-09 21:15:34 수정 2020-12-09 21:15:34 조회수 0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진상 조사를 맡고 있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연장하도록
한 '사참위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번주 종료되는 사참위의
조사 활동을 오는 2022년 6월까지 1년 6개월
연장하고, 영장청구의뢰권과 압수자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참위는 내일( 10일)
조사활동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까지
석 달 동안 종합보고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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