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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혐의 50대 벌금 3백만원

입력 2020-12-06 21:15:30 수정 2020-12-06 21:15:30 조회수 0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논을 방문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감염병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 대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모 식당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다 자가격리 조치됐지만
태풍예보를 접하고 자신의 논을 둘러보기 위해
집을 벗어났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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