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업소를 중심으로
불법, 탈선행위와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이 이뤄집니다.
전라남도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식품위생감시원 60여 명을
투입해 유흥가 밀집지역 식품취급업소 등을
집중 단속하고, 청소년 보호법이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필요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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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기자 입력 2020-12-04 08:05:27 수정 2020-12-04 08:05:27 조회수 1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업소를 중심으로
불법, 탈선행위와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이 이뤄집니다.
전라남도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식품위생감시원 60여 명을
투입해 유흥가 밀집지역 식품취급업소 등을
집중 단속하고, 청소년 보호법이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필요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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