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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논란 김 훈 전 목포시의원 제명 '취소' 결정

김양훈 기자 입력 2020-11-29 21:15:25 수정 2020-11-29 21:15:25 조회수 1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김 훈 전 목포시의원이 목포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 의결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의결 제척 대상인 의원이
제명 안건 표결에 참여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며,
제명 의결 처분을 취소할 것과
상고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앞서 1심은
동료 여성 의원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점 등을 이유로 김 전 의원의 제명 의결
처분 취소소송 청구를 기각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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