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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체육회, 강진*보성체육회장 징계 요청

김양훈 기자 입력 2020-11-27 09:33:14 수정 2020-11-27 09:33:14 조회수 0


전남체육회가
공무원 흉기 폭행과 폭언으로 물의를 빚은
강진과 보성체육회장에 대해 징계할 것을
해당 지역체육회에 요구했습니다.

전남체육회는
이들 체육회장들의 행위는 '갑질'에 해당된다며
강진체육회장은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
보성체육회장은 징계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전남체육회는 민선 체육회장과 종목별 회장,
감독과 코치, 선수들간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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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훈
김양훈 yhkim@mokpombc.co.kr

출입 : 전남도청 1진, 도의회, 영암군, 무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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