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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패소, 그래도 허가 취소?

입력 2020-11-17 08:05:40 수정 2020-11-17 08:05:40 조회수 1

◀ANC▶
고흥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의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와 관련해
법원이 고흥군의 행정이
적절치 못했다고 판결했는데요.

고흥군은 절차적으로 적절치 않았을 뿐
쟁점 사항에 대한 위법 여부를 판단한
판결이 아니라며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절차를
다시 진행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고흥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고흥군.

고흥군은 패소 판결 이후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에 대한 취소를
고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사업 시행자 지정을
재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이 지난 소송에서
행정 절차상 위법 사안만 다뤄졌기 때문에
위법 사유로 제시된 사안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
다시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고흥군은 이주 중에 사업 시행자 지정을
다시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NT▶
"시행자 측에서 다시 원인 분석을 하고 아니다 우리가 잘못하자 않았다 라는 의견과 증빙 자료를 제시해주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검토한 결과 이의가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 저희가 사업자 지정 취소를 위한 행정 처분을 하는거죠."

시행자 측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법원의 판례 등을 검토해 봤을때
고흥군의 무리한 행정 처분이라는 겁니다.
◀INT▶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고도 전체를 환수하라는 조치는 직권 남용이다라고 하는 판결이 있어요. 감사원장이나 감사를 했던 감사 위원들이 직권 남용을 한 것이죠."

시행자 측은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관련 추가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INT▶
"다시한 번 법정 싸움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차례 호소도 하고 설득도 하고 법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승소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것도 분명히 밝혔어요."

지난 2017년 착공돼 현재 18% 공정률에 그치고 있는 고흥 동강농공단지 조성 사업.

이제 마침표를 찍는 듯 보였던
고흥 동강농공단지 조성 사업 관련 논란은
또 한차례 지리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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