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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때 골프장 간 영암군청 공무원 징계

김양훈 기자 입력 2020-11-13 21:15:36 수정 2020-11-13 21:15:36 조회수 1


전라남도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공무원 소모임 자제령이
내려졌던 지난 7월, 일행들과 골프, 식사를
함께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영암지역 A 면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A 씨의 확진 판정 이후
군청과 도청 일부 등이 일시 폐쇄됐으며
면사무소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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