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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법원이 보낸 서류로..천여 명 주민번호 유출

입력 2020-11-10 08:05:37 수정 2020-11-10 08:05:37 조회수 0

(앵커)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주민 번호와 이름, 주소가
통째로 공개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개된 개인 정보는 천 명이 넘는데,
개인정보 보호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공개했다는 점에
주민들이 더욱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7월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
발송된 서류입니다.

소송 비용을 안내하는 통지문에는
주민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빼곡히 나열돼 있습니다.

민감한 주민번호 13자리까지
모두 공개된 서류는
소송 원고로 참여한 아파트 주민 1074명에게
모두 배달됐습니다.

손쉽게 범죄에 이용 가능한 개인 정보가
천 명이 넘는 사람들 사이에서 떠돌고 있는데,

황당한 건 법원이 발송한 서류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권용현 (48) /아파트 주민
"개인정보 유출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자료가 어디에 쓰일지도 모를 뿐더러 입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솔직히."

개인 정보 수호의 최후 보루인 법원은
책임 미루기에 급급합니다.

법원은 주민들과 LH 사이에 발생한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고,
소송 비용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LH가 제공한 명단을
별지로 발송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서류가
이미지 파일이어서
재가공이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문서를 제공한 LH 역시 법원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소송 비용을 안내하기 위해
원고들의 정보를 기재했을 뿐,
발송은 법원이 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서를 생산하고 발송한 두 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개인 정보가 모두 담긴 문서는
넉 달 넘게 회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공병철 의원 /광주 광산구의회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유출했다는 것,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어떤 과정들에서 회피만 하는 과정들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 정보에 대한 고민없이
정보를 통째로 법원에 넘긴 LH.

그리고, 받은 문서를
발송하면 그만이라는 법원의 무책임 속에
천명이 넘는 주민들의 개인 정보가
오늘도 범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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