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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금지 명령 어긴 다단계 운영자*관리자 벌금형

입력 2020-10-27 08:05:42 수정 2020-10-27 08:05:42 조회수 0


코로나가 확산하던 시기에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다단계 영업을 한
운영자와 관리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7월 자신들이 운영*관리하는
다단계 판매업체 사무실에서
회원 60여명을 상대로 각종 제품 시연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32살 B씨에게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위험성 등의
중요성에 비춰
A 씨와 B 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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