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확산하던 시기에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다단계 영업을 한
운영자와 관리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7월 자신들이 운영*관리하는
다단계 판매업체 사무실에서
회원 60여명을 상대로 각종 제품 시연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32살 B씨에게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위험성 등의
중요성에 비춰
A 씨와 B 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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