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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공사 소음*분진에도..합의는 뒷전

입력 2020-10-22 08:05:32 수정 2020-10-22 08:05:32 조회수 2

◀ANC▶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먼지와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겪는다는 소식,
자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관련 민원과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도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보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김안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END▶

대형 덤프차량들이 오가는
한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시위가 벌어집니다.

공사현장 바로 옆 건물상인 20여명이
시공업체에 소음과 분진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SYN▶
"00건설은 즉각 보상하라. 보상하라"

피해 상가에 가봤습니다.

공사현장 방음벽과 불과 3미터 정도의
거리를 둔 상가 앞.

보행로가 심하게 뒤틀렸고
공사현장에서 떨어진 파편들로 보도블럭 일부는 깨져있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공사 진동으로
창유리가 깨졌다고도 주장합니다.

◀INT▶ 나보연 / 여행업체 운영
"소음과 진동이 너무 심해서 손님과 상담조차 어려웠고요. 분진 때문에 창문을 전혀 열 수 없어.."

최근 시공업체가 피해상가 10곳에 제시한
보상액은 150만원 수준.

상인들은 2년 넘게 이어진 피해와
공사가 아직 20개월이 남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보상액이 턱없이 적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전남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일부 피해사실을 확인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커서 중재 합의까지는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INT▶ 윤창민 / 카페 운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가게 입구가 막아진 상황인데 그런 피해를 보는 부분과 모든 금액적인 부분에서 업체는 인정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체 측은 MBC 취재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은 목포에서만 최근 3개월 동안 62건에 달합니다. MBC뉴스 김안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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