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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축산 정황까지.."행정은 왜 방관?"

입력 2020-10-16 21:15:29 수정 2020-10-16 21:15:29 조회수 1

◀ANC▶
여수 도성마을에서 누군가 축산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려던 정황이 확인돼
지자체가 조사에 나섰다는 보도
지난달 전해드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일부 업자가 마을에서
무단으로 축산업을 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주민들은 해당 업자가 축산업을 하도록
여수시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축산 악취로 수년째 고통받는
여수 한센인 정착촌 도성마을.

누군가 오수관에 구멍을 뚫고
수돗물을 섞어 축산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정황이 드러나 지자체가 조사에 나선 건
지난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일부 업자가 축사가 아닌 퇴비사에서 무단으로
가축을 기르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SYN▶
*정준호 / 여수시청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
"(지금 퇴비사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건 법령 위반이죠. 현재 상으론 안 되죠."

등기부등본상 '퇴비사'인 문제의 건물.

C.G) 하지만 등기부등본과 달리
건축물 대장 상의 용도는
최근까지도 축산업 허가가 가능한 '축사'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C.G)주민들이 이를 항의하자 여수시가
건물의 용도를 '퇴비사'로 복구하고,
건물에서 축산을 한 업자를 뒤늦게
적발한 겁니다.

주민들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INT▶
*하태훈 / 도성마을 재생추진위원장*
"어떻게 퇴비사였던 것이 축사로 갑자기 바뀌어요? 공무원 쪽에서도 무언가 있으니까 그렇게 바꿔준 것 아니에요."

C.G) 여수시는 행정상 착오로
건축물의 용도가 잘못 기재된 것일 뿐
특혜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 수질관리팀은
무단 축산 뿐만 아니라 폐수 처리장
관리 부실등 6건의 위반 사항을 발견해
과태료 등의 행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오수관 파손과 수돗물 희석 등
무단 방류를 한 용의자의 범위를 좁히고
검찰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S/U)맑은 물이 모여야 하는 저류조에는
여전히 가측 분뇨가 가득차 있습니다.

도성마을 측은 이제 한센인은
아무도 축산업을 하지 않는다며,
조사 대상이 된 폐수 처리 시설 폐쇄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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