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등 잔류물질이 검출된
부적합 축산물을 유통할 경우
해당 농장의 정보가 공개됩니다.
이는 최근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축산물 위생에 위험요인이
발생하면 해당 농장명과 대표자, 소재지 등이
전라남도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부 누리집에 공개됩니다.
전남도는 도내 20개 도축장에서
잔류물질 검사를 하고 있으며,
부적합 판정된 경우 현장에서
즉시 폐기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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