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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도교육청 서기관 1년 6개월 선고

입력 2020-10-13 17:13:17 수정 2020-10-13 17:13:17 조회수 0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도교육청 고위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전남도 교육청 4급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교육청 물품 납품계약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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