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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단신]여순 10.19사건 지원조례 상임위 통과

신광하 기자 입력 2020-10-13 17:13:15 수정 2020-10-13 17:13:15 조회수 1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조례가 단독으로 오늘(13)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순사건 관련 조례는
그동안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보류돼왔으며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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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도교육청 갈등관리조례'가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특수학교 건립이나 학군 배정 등과 같은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과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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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도내 28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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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오는 19일부터
정부 2차 재난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을 읍·면사무소
현장에서 신청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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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학교 인문대학은 다음 달 5일까지
'오늘의 나를 만든 한 권의 책' 등을 주제로
제2회 에세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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