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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시의원 민주당 당적 유지 결정

박영훈 기자 입력 2020-10-14 08:05:43 수정 2020-10-14 08:05:43 조회수 1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제명'된
김양규 목포시의원이 중앙당으로부터
'당원자격 유지’판정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배우자가 목포시와 수의계약을 통해
2천 2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지방계약을 위반했다며 전남도당이
제명 결정을 내린데 대한 김양규 시의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방계약법을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로 제명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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