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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진도 마로해역 갈등 일단락.."법대로"

김진선 기자 입력 2020-10-13 08:05:31 수정 2020-10-13 08:05:31 조회수 1

◀ANC▶
국내 최대 김양식장인 마로해역의
어업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던
해남과 진도 어민들이 대법원 판결을
따르기로 합의했습니다.

'법대로 하자'는 이야기인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남 어민들이
그대로 어장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END▶
◀VCR▶

[반투명] 어업권은 진도에 속하지만,
40년 넘게 해남 어민들이 김 양식을 해온
마로해역.

지난달 해남 어민들과 진도 어민들이
수백 척씩 어선을 몰고 나와
해상에서 맞붙었습니다.

진도 어민들이 이곳의 어업권을 돌려달라며
나선 해상시위에 해남 어민들도 대응하며
충돌이 빚어진 겁니다.

조건부 합의기간이 끝날때마다
갈등을 빚었던 이들은 지난 9일,
결국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CG] 현재 1심이 진행중인 민사소송의
대법원 판결 결과에 승복하고,
판결 전까지는 해남 어민들이 어장을
사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CG] 해남 측이 승소하면
지금까지처럼 해남 어민들이 어업을
이어가는 대신 진도 측이 승소하면
해남 측 시설물들을 모두 철거하고,
어업권을 되찾아오기로 한 겁니다.

◀INT▶ 박성진/해남 김양식 어민
"법의 판결에 따르자. 진도는 진도, 해남은 해남 양쪽에서 자신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
그쪽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INT▶ 엄절용/진도 김양식 어민
"저희(진도) 해역인 것은 확실하고 또 저희가
행사권을 주장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원만하게..."

대법원 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지만,
양측은 판결을 지연시킬 목적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기로 하는 등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INT▶ 양동일
*전라남도 수산자원과 어업지도팀장*
"대법원 판결로 간다고 했지만 또 양 군의
어업인들이 조정합의를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어업인들과 같이 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1심 재판이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양군 어민들은 이같은
의견을 제출하고 재판을 조속히
진행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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