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공설시장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임대료 감면이 연장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공설시장 임대료 감면을
추진해 76개 시장, 5120개 점포의 임대료를
3월에서 6개월간 최대 100%까지 감면한데 이어
최근 18개 시,군 64개 공설시장,
3천602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감면
연장 계획이 확정돼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암과, 장흥, 신안군 등 9개 시군은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공설시장 임대료를 각각 50%에서 100%까지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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