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뉴스와인물) 해남중 조창익 교사

김진선 기자 입력 2020-10-05 08:05:19 수정 2020-10-05 08:05:19 조회수 0


◀ANC▶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해직됐던
전남 교사 3명이 최근 복직돼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4년 7개월 만인데요.
그동안의 이야기를 뉴스와 인물에서 들어봅니다. 이자리에 조창익 선생님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ND▶

1. 먼저 복직 축하드립니다.
오랜만에 원래 교단으로 돌아가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소감에 앞서 우선 민주주의와 정의의 이름으로 전교조와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긴 터널을 지나온 느낌입니다. 지난 7년 여 세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학교로 돌아갑니다. 아이들과 함께 벅찬 가슴으로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2. 전남에서는 직권면직된 교사가
조 선생님을 비롯해 3분이었는데요.
긴 싸움에 건강도 많이 상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해고 기간 동안 저희들의 처지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광화문에서 청와대에서 국회에서 거리에서 삼보일배, 오체투지, 삭발, 단식까지 여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심신이 많이 피폐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교단으로 돌아갈 즈음에 국가 폭력에 의한 피해자 입장에서 국가가 충분히 피해 회복의 과정을 조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법외노조 통보로부터 7년, 짧지 않은
시간인데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촛불혁명의 과정을 아직도 경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사법적폐, 교육적폐의 하나의 과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적폐가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간의 전 정권의 무도한 폭력적 행정에 대해 단죄하고 탄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새롭게 법의 질서를 세우고 교육을 올바로 밝혀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4. 앞으로 남은 과제가 있다면?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은 원 상태로 회복한 것 밖에 안 됩니다. 교원들에게는 온전한 노동3권이 필요하고 참교육, 참세상을 위해서는 정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더불어서 아직도 해직교사의 신분으로 9명이나 전교조 교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적폐 청산의 과제 속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바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1989년 전교조 건설 당시에 1572명이라는 대학살이 이뤄졌는데 이 선생님들에 대한 회복과 피해조치도 곧바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고된 136명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조속히 전교조와 똑같은 이유로 법외노조가 됐고 따라서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통보를 취소함으로써 즉각적으로 전공노의 법적 회복과 해고자들의 즉각적인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내년이면 정년퇴임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교단 생활의 각오나
시청자들께 하고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5달 정도 남았습니다. 너무나 아쉽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눈을 맞추면서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는 전교조의 새로운 모습, 참교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새로운 합법노조로서 우리 아이들이 입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희망을 노래하는 노동조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