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여수,순천 10*19사건' 11월 30일까지 피해 신고

김진선 기자 입력 2020-09-29 21:16:00 수정 2020-09-29 21:16:00 조회수 2


도내 시군 민원실과
읍면동사무소에 여순사건 피해 신고접수 창구가
마련된 가운데, 전라남도가 유족들의
적극적인 피해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피해신고 접수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고,
신고 대상은 여수,순천 10*19 사건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자로 유족은 물론 경험자,
목격자 등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