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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조법 범위 확대*수수료 폐지 개정안 발의

김진선 기자 입력 2020-09-29 21:15:54 수정 2020-09-29 21:15:54 조회수 0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적용 범위 확대와
농어촌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동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보증인을 변호사와 법무사가 아닌
소재지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구성해 보증 수수료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이전등기 적용 범위를 현행보다 10년 연장한
200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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