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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 '도지사 품질인증' 신청 접수

김진선 기자 입력 2020-09-24 08:05:18 수정 2020-09-24 08:05:18 조회수 0


전남에서 생산된
농수특산물이나 가공식품에 대해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인
'도지사 품질인증제' 제품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심사를 통해
도지사 품질인증 사용허가를 받으면
포장 디자인 제작비와 자가품질검사비 등
천 250만 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고,
전남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에도
우선 입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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