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 상하수도 공사 대행업체
계약이 지나치게 장기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지정된 수도급수 설비공사
전문업체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2년 계약뒤
갱신할 수 있다는 조례 규정을 근거로,
재입찰 절차 없이 기한이 종료된 업체와의
계약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십년 넘도록 갱신 연장을 통한
계약 업체가 있는 등 특혜 시비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관로 사정을 잘 아는 업체에 맡겨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한 것"이라며,
조례를 개정해 갱신 연장 방식을 입찰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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