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오는 28일까지 농축특산물의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과수와 산채류,
농산물 등 추석 성수품이 대상으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김진선 기자 입력 2020-09-18 08:05:51 수정 2020-09-18 08:05:51 조회수 1
전라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오는 28일까지 농축특산물의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과수와 산채류,
농산물 등 추석 성수품이 대상으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