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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도용해 빌린 렌터카를 타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낸 고교생들
소식 얼마전 전해드렸는데요..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도 성인신분증도 없는 학생들이
어떻게 렌터카를 쉽게 빌릴 수 있는지..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지난 13일, 목포시에서 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차량입니다.
17살 짜리 고등학생이 길에서 주운 다른
사람의 면허증으로 렌터카업체에서
차를 빌린 뒤 또래 친구들에게 넘겨줬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아무런 제지 없이 보름 동안
3차례나 차를 빌려 타고 다녔고,
끝내 대형사고로 이어졌습니다.
◀INT▶렌터카 업주
"2일이랑 11일, 13일에 빌려갔어요"
올들어서도 인천,대전,광주 등에서
고교생들이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는 등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렌터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투명c/g-지난 5년간 405건]
자격 요건이 안되는 청소년들이 차를 빌릴 수
있는 건 허술한 확인절차 때문입니다.
c/g]면허증을 받은 렌터카 업체가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건
분실과 위조 여부가 전부.
얼굴 대조 등 신분 확인을 제대로 않다보니
훔친 면허증을 제출해도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요즘에는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SYN▶ 고등학생
"(어떻게 주로 렌트를 해요?) (면허)증을 어디서 줍거나 해서... 어차피 마스크 쓰면 안 보이잖아요 그걸로 뚫거나 아니면 가끔씩 차털이하는 애들도 있어요."
허술한 신분확인 절차가 방치되면서
청소년들의 렌터카 운전으로 지난 5년간
한해 평균 150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습니다.
MBC뉴스 김안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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