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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도장 공사 두고 '잡음'

입력 2020-09-15 21:15:45 수정 2020-09-15 21:15:45 조회수 1

◀ANC▶

노후된 아파트의 외벽 부식 방지를 위해
덧칠을 하는 재도장 공사를 두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 고발로 번졌습니다.

무슨 사연인지,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주민 800여세대가 입주한 목포의 한 아파트.

20년 가까이 되면서 아파트 외벽 곳곳이
금이가고, 페인트 칠도 벗겨지면서
아파트자치회가 부식방지용 재도장 공사를
결정했습니다.

C/G]지난 7월 아파트자치회가 첫번째로 낸
입찰 공고문입니다.

입찰 자격에 수주액 40억 이상 업체라는
기준액이 애매한 조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곧바로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목포시가 시정권고를 하면서
일주일 만에 이 문구 없는 재공고가 났습니다.

재공고에는 4개 업체가 참여했고,
6억 천 30만원을 제시한 A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C.G]그런데 이번에는 3년 동안 5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을 수주해야한다는 입찰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차 심사에서 4개 업체중 3개 업체가
이 조건을 갖췄어야하는데 2개 업체의 실적이
5곳이 아닌 3곳에 불과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겁니다.

1차 심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만큼 최종
입찰 업체 선정은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SYN▶제보자
"4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가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찰됐더라도 무효입니다"

자치회와 아파트관리소 측은 제출된 서류에는
이상이 없었고, 허위 서류를 냈다면
해당 업체 측이 책임을 져야할 일이라며
특혜의혹을 일축했습니다.

◀SYN▶아파트관리소 관계자
"4개 업체가 적합하기 때문에 그대로 적격심사를 한 거에요. 만일 거기에 허위로 기재를 했다면 업체들이 문서를 위조했겠죠."

자격 시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회장과 관리소장 등에 대한 고발건이
검찰에 접수돼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안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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