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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득량만 해역 불법 어업 교차 단속

박영훈 기자 입력 2020-09-14 21:15:35 수정 2020-09-14 21:15:35 조회수 5


전남 득량만권 해역의 불법 어업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남도는 장흥,강진,보성,고흥군과 공동으로
지도선박 6척과 공무원 30여 명을
투입해 오는 18일까지 득량만권 해역에서
불법 어업 교차 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면허·무허가 어업 행위, 양식 면적 초과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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