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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한 검찰?"..과실치사 무혐의 통보 안해

입력 2020-09-11 21:15:45 수정 2020-09-11 21:15:45 조회수 2

◀ANC▶

지난해 대불정수장에서 보수업체 작업 인부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수자원공사 측이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검찰은 수개월 동안 이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직접 찾아가 사실을 알게된 유족들은 황당하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지난해 12월 무안 대불정수장에서 감전사고로
숨진 전기 보수업체 대표 49살 김 모씨.

수자원공사로부터 전기설비 교체작업을
의뢰받고 송수전실을 둘러보던 중이었습니다.

C.G 당시 사건을 수사한 무안경찰서는
안전관리가 미흡해 빚어진 사고였다며,
수자원공사 측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SYN▶ 피해자 유족
"형사분께서 말씀하신 게 과실치사 혐의를 밝히셔서 광주검찰에 넘기셨대요. 근데 재판을 열고 안 열고는 검사님의 재량에 의해"

S/U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유족 측은 그러나
연락이 없자 최근 직접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찾아갔고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책임이 없어 석달여 전에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다는 거였습니다.

C/G]검찰은 고소*고발이 아닌 일반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없으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내세워 정당한
절차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 전 숨진 김씨의
유족에게 전화를 해 수사 결과를 알려줬던
경찰과는 상반된 대응입니다.

◀INT▶ 나경광 변호사
"자동적으로 수사결과를 통보하게되면 수사결과를 알고싶지 않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절차에 대해선 미리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족 측은 아무런 수사 결과조차 모른 채
검찰만 믿고 마냥 기다리다 수자원 공사 등을 상대로 한 추가 법적대응을 할 기회마저
잃게됐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SYN▶ 피해자 유족
"저희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사 쪽에서 이것을 무혐의로 바꿨으면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정보를 줬으면 했는데.."

MBC 뉴스 김안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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