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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금고 약정기간 올해 만료..차기 지정 절차

김진선 기자 입력 2020-09-08 08:05:25 수정 2020-09-08 08:05:25 조회수 0


전라남도는
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전남도는
도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신청 제안서를 받아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을 담당할 제1금고와
특별회계와 기금 등을 담당할 제2금고를
오는 11월까지 지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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