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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판결 환영..해직 교사 복직되어야"

김진선 기자 입력 2020-09-04 21:15:25 수정 2020-09-04 21:15:25 조회수 0


전교조 전남지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무효화된 데 대해
"늦은 감이 있지만, 상식적이고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12대 전교조 전남지부장과
15대 전교조 전국위원장을 지냈던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내 전체 교사의 30퍼센트 가량인
5천여 명이 전교조에 가입돼있으며,
법외노조 통보 이후 지난 2016년 직권 면직된 전국 교사 34명 가운데 3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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