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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재건축 조합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9-01 21:15:50 수정 2020-09-01 21:15:50 조회수 0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임시총회를 연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7월 목포에서 220명의 조합원들을 모아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 조합장 68살 A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시총회 전날 목포시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이를 위반했다며,
법정최고형인 300만원의 벌금 등을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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