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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로 5명 사상자 낸 20대 2심서 실형

입력 2020-08-27 08:05:18 수정 2020-08-27 08:05:18 조회수 0


음주 운전을 하다 5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2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5월 전남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해 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과
엄중 처벌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A씨가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고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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