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례적인 폭우로 전남 지역의 주민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죠.
그런데 각 군에서 산정한 사유시설 피해액과
도에서 집계한 피해액이
최대 10배 가까운 차이가 나
보상 단계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던 구례 양정마을.
집안을 가득 채웠던 가재도구 등이
물에 떠밀려 가면서 집 안이 텅 비었습니다.
(인터뷰) 김순덕 /구례군 양정마을
"전부 다 버려야지. 못 써가지고. 다 버렸어요. 쓸 만한 옷가지도 냄새가 나서 못 입어요. (생활용품을) 많이 사다 쟁여 놨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떠내려갔죠."
지붕에 소들이 올라가거나
지붕에서 떨어진 소들을 구출하려다
집을 통째로 잃은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 안재민 /구례군 양정마을
"눈물밖에 안 나. 눈물밖에 안 나고. 억장이 무너지고, 쓰러질 것 같고 그래. 못 살겠다, 아무래도 못 살겠어. 못 살아, 이래서는 못 살아."
구례군이 집계한 사유 시설 피해액만 1160억.
(CG1)구례 뿐만이 아니라
곡성군은 693억, 담양군은 990억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가 집계한 피해액은
많게는 10배 가량 적습니다.//
군청과 도청의 피해액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CG2)군청은 가재도구 등을 포함해
주민들이 신고한 피해액 전부를 반영한 반면,
도청은 주택이 전파되거나 유실되면 1600만원,
반파되면 800만원 등 군청보다
보수적으로 피해액을 집계하고 있어
차이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장이나 점포 등 영리시설은 아예
전남도 피해 현황에 포함되지도 못했습니다.
(인터뷰) 김선숙 /육가공업체 대표
"그래도 어느 정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니까 보상이 좀 되겠거니 생각했는데 (군청이) 한다는 말이, 규정에 없대. 보상이 없대. 오리 죽은 것이라도, (물이) 이만큼 잠겨서 오리 썩은 것이 10톤이 넘어가는데"
전남도는 실제 재산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다,
재난지원금은 보험이 아니다 보니
실제 피해액만큼 지원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최준기 /전라남도 자연재난과 자연재난대응팀장
"사유시설 피애액을 조사한다면, 각 가정마다 피해를 입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항목까지 다 피해액을 산출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피해자들한테 다소 부족하지만 일률적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실제 피해액과 보상액의 간극이
커질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보상 절차가 시작되면
또 한 차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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