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과 나주, 함평 등
전남 8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20억 원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각 시군에 우선 배정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은
주택 전체 파손의 경우 최고 1억 6천만 원이며
전남도는 광양시 다압면과 순천시 황전면 등도 추가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전남의 피해액은
어제(13)보다 37억 원이 늘어난
4천 31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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