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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오늘부터 시행

김진선 기자 입력 2020-08-06 08:05:24 수정 2020-08-06 08:05:24 조회수 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늘(5)부터 시행됩니다.

전라남도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토지와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한시적
기회라며 보증료를 30퍼센트로 감면하고,
수수료도 7만 원으로 확정하는 등
많은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경우,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된
미등기 부동산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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