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광주전남법무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전남 도민들에게 보증료를 30퍼센트 감면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수수료도 절반 수준인
7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또 신안군처럼 관내에 법무사나
변호사가 없는 섬지역이나 자격보증인 수가
적은 시군들을 대상으로 인근 지자체의
법무사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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