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전남 도민 '부동산 특조법' 보증료 30% 감면

김진선 기자 입력 2020-07-29 21:15:25 수정 2020-07-29 21:15:25 조회수 0


전라남도가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광주전남법무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전남 도민들에게 보증료를 30퍼센트 감면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수수료도 절반 수준인
7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또 신안군처럼 관내에 법무사나
변호사가 없는 섬지역이나 자격보증인 수가
적은 시군들을 대상으로 인근 지자체의
법무사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