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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허술한 입찰..업체 반발

김진선 기자 입력 2020-07-23 08:05:50 수정 2020-07-23 08:05:50 조회수 0

◀ANC▶
전라남도가 미세먼지 측정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입찰을 진행했다
허술한 절차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필요한 장비는 구입이 늦어졌고,
지역 업체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미세먼지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이른바 '칭량 로봇'입니다.

그동안 미세먼지 측정을 외주 용역으로
맡겨온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말 이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부터 장비를 사용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전남도가 제조사의 견적을 고려해
설정한 기초금액은 '1억 7천 8백만 원'.

[C/G] 지역 19개 업체가 입찰한 가운데
1순위 업체는 84퍼센트인 1억 4천 9백만 원으로
낙찰 받았지만, 제조사가 업체에
제품을 주지 않았습니다.

해당 금액으로는 제품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SYN▶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
"거기서(제조사) 일정 금액을 고집해버리면
이런 상황이 생길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낙찰업체는
전남도로부터 '부정당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C/G] 진행중이던 2건의 다른 계약도 취소됐고, 5개월 동안 다른 입찰도 금지, 이후에도
패널티를 받게 돼 사실상 폐업 선고인 셈.

업체는 "독점판매권을 가진 제조사가 아니면 어떤 업체도 해당 가격에 납품할 수 없다"며
애초부터 잘못된 입찰이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SYN▶ 1순위 낙찰업체
"어떤 업체도 이 금액이 아니면 납품을
못 하잖아요. 결국 제조사만 할 수 있어요.
수의계약을 빙자한 입찰인거죠."

[C/G] 지방계약법에는 납품 지연 등
사고를 막기 위해 입찰과정에서
제조사와 발주처가 물품공급 협약서를
맺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와 보건환경연구원은
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책임을 떠넘기면서도
임의규정일 뿐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SYN▶ 전남도청 회계과 관계자
"발주 부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결정하는 거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업체 측은 '전라남도의 위법행위로
부당하게 제재를 받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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