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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년...변화 없어(R)

입력 2020-07-21 08:05:43 수정 2020-07-21 08:05:43 조회수 0

(앵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건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이를 따르지 않아도 처벌할 조항이 없어
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궁 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여성이 누군가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녹취)00예식장 간부(음성변조)
"야 이 XXX아 조용히 해 이 XXX이 진짜 어이가 없네."

잠시 후엔 회삿돈을 가로챈 것 아니냐며
의심하기도 합니다.

(녹취)00예식장 간부(음성변조)
"너 여기서 너 빼 먹었잖아. 돈 빼먹었잖아. 너 리베(이트) 받아먹었잖아"

광주의 한 예식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A씨가 지난해 회사 간부에게 들은
폭언입니다.

A씨는 직장 상사들로부터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갑자기 구석자리에 배치되는가 하면,
하지도 않은 횡령을 의심받다가
회사 간부로부터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인터뷰)A씨(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음성변조)
"안에 집기들을 다 집어 던졌거든요. 근데 그 집기를 들고 모서리로 찍으려고 했던 게 그게 안 잊혀요."

결국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1년 넘게 회사를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상사들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받은 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상
사업주에게 사건의 조사와 조치 의무가
있지만, 문제를 방관해도
처벌할 조항이 법에 없기 때문입니다.

(투명CG)
이 때문에 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나아진 게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오고 있습니다.

(인터뷰)홍관희/노무사
"권한 있는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직접 들여다보고 방향을 설정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법 제도에는 있지 않습니다"

한편 해당 예식장 측은
직원들 간의 개인적인 갈등일 뿐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ANC▶
◀VCR▶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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