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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단신]신정훈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신광하 기자 입력 2020-07-17 21:15:23 수정 2020-07-17 21:15:23 조회수 0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1급 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들이 실소유가 아닌 부동산을
60일 안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계약을 맺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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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오는 8월 임자도에서 개최 예정이던 '섬 민어 축제'를 코로나 19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신안군 해역에서는 어선 백40척이
연평균 5백톤 가량의 민어를 어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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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오는 25일부터 명사십리 해변에서
자동차 극장과 해변 멀티플렉스를
운영운영하고 첫 개봉작으로 '침입자'를 상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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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오늘(17일)
목포대학교에 지적 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육용 측량업무시스템과 측량 장비를
기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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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올해도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세금을 상담 해주는 '마을 세무사' 7명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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