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장흥군의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 의원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등을 언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초선의원과 30년 차 공무원이라는 관계로 볼 때 실제 위협감을 느낄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A 의원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언급한 내용은
사실관계가 인정된 만큼
추후 항소를 검토하겠다"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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