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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단신]목포시 '착한 임대' 재산세 감면

신광하 기자 입력 2020-07-14 21:15:33 수정 2020-07-14 21:15:33 조회수 1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목포시는 재산세 납부기간을 맞아
코로나19와 관련해 3개월 동안
10%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율 만큼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하고,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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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선정한
2020년 상반기 건전한 금융기관 인증
사무소에 장흥 안양농협 등 전남의 33개 농축협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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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사회는
목포지역 15개 학교에서 성적우수자 2명씩을
선발해, 모두 30명에게 각각 백만원의 장학금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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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대학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300만 원을 목포시 유달동과
죽교동 행정복지센터에 각각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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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추천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 6곳 가운데 해발 6백미터
고지의 발효음식 체험장이 있는
영암군 금정면 신유토마을이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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