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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유 소나무 사주고 공사 따낸 업자 '유죄'

입력 2020-07-13 08:05:30 수정 2020-07-13 08:05:30 조회수 0

장흥군청 공무원 소유의 소나무를 사줘서
공사기회를 얻은 혐의로 기소된 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업자 50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6월의 집행을 1년 유예했습니다.

업자는 지난 2017년 장흥군청의
제방 정비사업 발주 담당공무원인 b씨가
소유한 소나무 100여 그루를 1천만원에
사준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하도급을
수주한 사실 등으로 볼 때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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