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지역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목포시는 오는 19일까지
판매와 홍보를 목적으로 방문판매업체에서
모이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과 치료비, 방역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지역 방문판매업체는 현재
후원방문판매 20곳, 방문판매 87곳 등
모두 107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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