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전남도와 시군이
가축퇴비 부숙도 검사를 집중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가축퇴비 부숙도 검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축사신고 규모에 해당하는 농가는 연간 1회씩,
허가규모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 전남도내 검사대상 농가
8천 649 가구 가운데 7천 930호가
부숙도 컨설팅을 마쳤으며,
이가운데 5천 643호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 99%가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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