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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다투다 지인에 흉기 휘두른 60대 항소심도 징역

신광하 기자 입력 2020-06-28 21:15:43 수정 2020-06-28 21:15:43 조회수 0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지인을
수차례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6살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8시쯤
완도군 50살 김모씨 사무실에 찾아가 앞서
술값 부담을 요구하며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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