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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이 멱살 잡고 발등 밟은 어린이집 교사 실형

신광하 기자 입력 2020-06-28 21:15:42 수정 2020-06-28 21:15:42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1부는 아동학대 등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3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함께
어린이집 운영 법인에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전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활동하면서
지난 2016년 6월부터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아동들을 폭행하고 18차례에 걸쳐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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