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가 음주운항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완도해경은 음주운항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여객선과 낚시어선 등을 대상으로
변화된 단속기준 홍보와 함께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난 달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0.08~0.20%, 0.20% 이상 등으로 나뉘어
이 가운데 0.03~0.08%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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